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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2집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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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항구적 주소지’인데, 현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모두 항구적 주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업?가족?자산?기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주소를 ‘습관성 거주’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의 과세당국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적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그 개인의 ‘자산관계’ 및 ‘직업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을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일상적 거소’에 관하여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반드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거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는 중국 국경 내에서 만 1년(하나의 과세기간에 90일 또는 183일 초과)을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조세조약에서는 OECD모델조약과 달리 한중 양국의 법률에 의해 기업 또는 단체가 양국의 이중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거주자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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