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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18 - 261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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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은 개념적으로 사법 관점과 세법 관점으로 대별하여 구분할 수 있다. 사법 관점에 따른 법인판단방법은 법인의 의미를 사법에서 찾는 것으로,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1방법), ‘법률상 능력 유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2방법), 그리고 사법적 지위가 ‘유사’한 내국단체의 법인격 유무라는 비교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3방법), 3가지가 있다. 세법 관점에 따른 법인 판단방법은 법인의 의미를 세법이나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찾는 것으로, ‘납세의무 존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4방법)과 사법상 요소들 가운데 세법상 독자적인 관점에서 선별하여 이를 법인판단기준으로 삼는 방법(제5방법), 2가지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과 같이 ‘법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외국단체가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해석론’의 문제이다.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조세법에 고유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용어는 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법 관점에 따른 법인판단방법이 보다 타당하다. 사법 관점에 따른 법인판단방법 3가지 중에서는, 법적 안정성 논거에 비추어 대법원이 따르는 제2방법이 제3방법보다 타당하다. 다만, 나라마다 법인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이 제1방법을 병용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제2방법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외국단체의 법인성을 판단하는 것은 일의적이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론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 차원에서는 제4방법과 제5방법 중 어느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된다. 결론은 제5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외국단체의 설립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사안(조세조약 미체결 사안)에서는 제4방법을 따를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론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OECD가 지지하는 제4방법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제5방법에 따른 법인판단기준을 정립할 때 외국단체의 설립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안(조세조약 체결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존부 기준(제4방법)을 필수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는 문제는 조세조약 미체결 사안에서 어떠한 법인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이 글의 논제인 법인판단방법에 관한 분석 틀을 넘는 문제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단체에 대한 법인판단방법들의 비교
Ⅲ. 요약 및 평가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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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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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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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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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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