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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987 - 1,0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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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은 배우자의 선취분을 도입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취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취분회복청구시 제3자에 대한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다액의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선취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부부재산제도와 배우자상속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상속재산의 2/3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현행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
Ⅲ.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종래의 입법론 검토
Ⅳ. 위원회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에 갈음하 : 改正私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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