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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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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는다면, 침해된 재산권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입각한 정당한 판단일 것이다. 다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환매권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개별법령의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점, 규정의 불명확성,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입법, 환매권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법적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매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Ⅲ. 환매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Ⅳ. 공익사업의 변환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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