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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慶峰 尹智炫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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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여 국내투자를 하고, 소득이 발생된 경우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C는 현지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조세피난처의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방체약국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에 SPC를 설립한 기업들은, ⅰ) 국가간 조세조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기만 하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고, ⅱ) 일방체약국에서 인정한 ‘거주자’의 지위를 타방체약국의 내국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인하고 조약상의 혜택을 박탈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를 외국법인의 도관회사로 보고, 오히려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과세청의 논리는 조약과 실질주의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일반조항이 조약규정의 적용을 제약하는 효력은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2006.6월에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의 적용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동 규정이 창설적 규정이라는 입장에 의하면 동법 부칙에 따라 2006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식의 양도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과세청의 논리에 따라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외국인투자펀드가 투자회사 혹은 투자신탁, 파트너십 형태를 취할 경우 이를 실질귀속자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사건의 개요
2. 논점
3. 조세조약의 남용의 형태
4. 조세조약상의 조약 남용 방지규정
5. 국내법상 조세조약 남용 방지규정
6. 외국인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
7.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
8.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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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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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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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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