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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동진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53 - 9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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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우회적ㆍ다단계적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세법상 재구성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거래형식 선택가능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적ㆍ다단계 거래행위 등의 세법상 재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요건 및 인정범위를 분석한 후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가능성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의한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구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 및 조세회피의 부당성의 요건을 중심으로 하되 개별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요국가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래의 재구성
Ⅲ.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학설 및 판례
Ⅳ.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해석 ― 재구성의 인정 여부및 범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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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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