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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尹智炫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45 - 2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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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자로 신설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는 특히 제3항에서 과세관청이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재구성된 거래관계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일어난 몇몇 해외 투자펀드들의 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들의 투자를 조세조약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형의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입장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특히 조세조약 남용행위에 대하여 각국이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대처하는 것을 허용한 2003년 개정 OECD 주석서의 입장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신설된 위 제2조의 2 제3항에 들어 있는 이론적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 보면서 이에 대한 해석론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던바, 위 규정이 그 적용요건의 하나로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할 것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의 남용’과 관련된 외국의 해석론, 특히 OECD 주석서가 제시하는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납세자의 의도 및 조세조약의 규율대상과 목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문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관련 조항에서 사용된 표현과 동일하다는 점, 다시 말하여 입법자가 이 부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형식의 여하함에 불구하고 과세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종래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의 대립하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바, 위 제3항의 규정이 ‘경제적 실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범위 내에서 경제적 실질설에 따른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끝으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상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수 있다는 데에 의문이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조세조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요건(Ⅰ)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Ⅲ. 법률요건(Ⅱ)-“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거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통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뜻의 부분-
Ⅳ. 법률효과(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행위의 재구성-
Ⅴ. 법률효과(Ⅱ) -‘조세조약을 적용‘-
Ⅵ. 쟁점규정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문제 -이른바 창설적 규정이냐 확인적 규정이냐의 문제-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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