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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유공모패널 2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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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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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해산된 후 1991년에 재결성된 지방의회는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他) 독립기관인 지방의회의 일반직 공무원을 자신이 직접 임명하고 관리하고 있는 점이다. 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인데,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동 규정 이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 등 정신과 취지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치단체장에 의한 월권적 자치입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3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추출하여 이들 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의회의 규칙제정권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반면에 집행기관(단체장)은 얼마나 권한을 남용, 월권적 자치입법을 제정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며 가능하면 그 해결책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분립형 지방자치제
Ⅲ. 지방자치법 제 91조의 위헌성 검토
Ⅳ. 월권적 자치법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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