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5 - 44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분권의 진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없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당부분 확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미약한 관계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방사무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지방정책과 행정사무의 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의 상당한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효율적 사무의 배분과 제11조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 지방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의 독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의 지방의회에 관한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조항의 개정이 없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는 단순한 노력에 그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입법기능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률에 근거한 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입법기능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