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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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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경우를 부동산 이중매매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주된 보호의 대상은 제1매수인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사회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고 이 무효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되지 않은 제1매수인을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까지 갖춘 전득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부동산 이중매매의 이론적 고찰
Ⅲ. 부동산 이중매매의 판례의 동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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