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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2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19 - 3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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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의 경우에 후순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선순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상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다수견해는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며, 선순위 매수인이 먼저 계약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반듯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상 채권자에 불과한 선순위 매수인은 물권자인 후순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며, 선순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매수인은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수령함으로써 계약체결에 따른 소정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다수견해 및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중매매에 관한 민사법 제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올바른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형법이 개입하여 배임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일부 이러한 민사법제도의 불충분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를 교정하기 위해 투망식 규제수단인 배임죄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들 수 있다.
1) 계약상 성립된 균형점의 파괴
2) 제도 취지상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배임죄의 확대적용에 따른 민사의 형사화 초래
3) 일관성 부재결과 초래
배임죄는 원래 입법의도대로 자격범죄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인용할 경우, 계약당시 달성되었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자유를 부당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배임죄적용의 근거를 배신에서 찾게 된다면, 모든 이중매매의 경우를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어떤 견해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에 무리하게 형사법 수단을 적용하여 민사법질서를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민법 법질서에 의해 스스로 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찬반론
Ⅲ.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배제론의 근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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