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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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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상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이 치료행위로 인한 가지는 보험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보험자의 치료비지급보증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그 의사표시가 의료기관의 채권 내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무적으로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일치한다. 보험금청구권이든 손해배상청구권이든 간에 기산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시로 본다. 대법원은 치료비 지급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배법상 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지급의사의 표시가 치료비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지급의 의사표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새로운 관계로 어떤 관계인지 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지급청구권은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 아니라 현물급여의 의사표시로 인한 일반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이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킨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지급보증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는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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