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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26 - 5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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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전환자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몇몇 성전환자는 매스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성전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400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약 4,500여명의 성전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론 또한 성전환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몇몇 법원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했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성전환으로 인한 호적정정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종교계나 법조계의 일부 등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의 여론이 성전환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성전환특례법안이 제출되는 등 우리나라도 성전환을 점차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출생시에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다수자의 가치관을 토대로 형성ㆍ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성전환으로 인한 호적정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로써 혼인ㆍ가족문제, 근로문제, 병역문제, 의료문제, 강간죄 등 형사법상의 문제 등이 한꺼번에 모두 해결될 수 없다. 지금까지 성전환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개별적ㆍ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성전환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성전환으로 인한 호적정정을 인정하기 전에 성전환수술을 허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성전환수술을 상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성전환수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성전환의 인정여부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 봄으로써, 성전환으로 인한 호적정정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검토해 본다.
그리고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로서 혼인 및 가족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성전환자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성전환 후의 가족관계를 검토한다. 또한 성전환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점으로 Male to Female 성전환자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성전환자를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하는 경우 어떤 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병역문제로서 병역면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런 다음 근로관계에서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사항 중의 하나로서 의료보험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성전환과 관련해서는 비단 호적정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ㆍ가족관계, 근로관계, 병역관계, 의료관계 등 많은 개별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전환자에 있어서는 호적정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 호적정정을 인정한다고 하여 성전환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먼저 성전환과 관련된 개별적인 법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성전환을 입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릿말
Ⅱ. 兩性의 구분과 性의 판단기준
Ⅲ. 성전환수술과 성전환의 법적 인정여부
Ⅳ. 성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法律問題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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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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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1990. 8. 21.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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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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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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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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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1995. 10. 5.자 95브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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