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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9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07 - 25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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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iew both medical and legal aspect regarding transsexuals in the wake of the gender alteration case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final judgment on June 22, 2006.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medical and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ranssexuals have been performed separately without any mutual coope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 suggests establishing a mechanism like the following:
(1) Since the Sex Reassignment Surgery (SRS) is a type of issue that should be regulated by the autonomous internal regulations of medical profession, an organization of preliminary inspection such as a tentatively named “Deliberation Council on SRS” could be established at a professional medical institution as an autonomous inspection organization. This method would be the objectivity and medical justification for the SRS which is operated prior to the gender alteration. This method could als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RS.
(2) It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that the tentatively named “Deliberation Council on SRS” is specified in the “Exemption law of gender alteration and renaming of transsexuals (drafting),”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enactment stage. However, since the preliminary inspection committee suggested above is a self-regulation organization of expert groups, it is not necessarily needed for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uch committe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Deliberation Council on SRS” could guarantee transparency in the medical treatment process and also could persuade the judicial officers.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mentioned preliminary inspection committee could play an important part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of public lawyers as well as could function as a role of cooperation of law and medical scienc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2006년 대법원 결정
Ⅲ. 성정위수술에 대한 의학적 기준
Ⅳ. 호적상의 성별변경을 위한 법학적 기준
Ⅴ. 성정위수술과 호적상 성별정정 방법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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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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