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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43 - 1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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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2006년 6월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성형 이외의 모든 성전환수술을 거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동일한 결정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2013년 11월 19일 외부성기성형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전 재판부의 결정에서는 그 결정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은 외부성기성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내이행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가진다. 최근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의무를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의 흐름에 따라 일보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78년에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후 1981년에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는 입법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에서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가 2002년 만장일치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별정정문제를 포함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살펴보고 각 국의 입법, 판례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성전환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발전
Ⅲ.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Ⅳ. 한국에서의 성전환자 관련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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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7. 3.자 2001호파997,998 결정

    성전환수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정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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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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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1995. 10. 5.자 95브10 결정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性)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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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4. 7. 8.자 2003라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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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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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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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1990. 8. 21.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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