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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8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65 - 10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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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영미법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기삽입으로 인식되어 왔다. 폭행, 협박을 통하여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주관적으로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동의없이 성적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중 객관적 요건은 성기삽입, 폭행, 협박이며, 삽입은 완전한 성기삽입이나 사정까지 필요하지 않다. 삽입은 아무리 약간만이라도 충분하다. 폭력은 논란이 있지만 삽입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력을 이해된다.
영미법에서도 차츰 동의없는 성관계보다는 폭력적 성행위 그리고 더 나아 가 폭력적 삽입행위로서 단순히 질삽입 뿐 아니라 항문, 목구멍삽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었다.
형법상 객체는 부녀로 되어 있고 부녀라는 말은 유전학적 염색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법원은 유전학적 증후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질환인 성전환증 환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고 당연히 강간의 객체가 된다.
이제 형법개정에 있어서 강간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유전학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질환으로서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강간의 객체로 인정하여야 하느냐가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Ⅰ. 영미법의 보통법으로 본 강간개념의 추이
Ⅱ. 우리 형법상 강간
Ⅲ.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사례
Ⅳ.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Ⅴ.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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