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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3 - 2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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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이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전환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개정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성전환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의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근거로 들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보다 남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3.06.19부터 현행 형법이 시행됐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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