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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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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있어서 부자관계의 확정은 혈연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기준은 그동안 학계의 비판과 판례의 점진적인 그 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이제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혈연주의에 따른 부자관계의 기준은 여전히 그 공고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号 決定을 통하여 일본법상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취급변경을 받아 결혼한 부라고 하더라도 처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여 자를 낳은 경우, 그 子는 성별취급변경을 받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적출자로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인공수정에 있어서 부자관계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성전환자가 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자관계를 확정함에 혈연관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생명 윤리관, 출생자의 복지, 친자 또는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자의 의식, 사회 일반의 생각 등 다각적인 관점을 통하여서도 인정 가능하다는 것을 대상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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