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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34 - 15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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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 1998. 9. 폐지되기까지 7년여 동안 모두 6만 2천여건의 부담금을 부과해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결정에서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위헌결정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택초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징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등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압류해제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당수 제기되어 왔는데, 졸고는 필자가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00. 9.경 법원 내부의 연구회인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에 발표했던 글이다. 이후 현재까지 하급심에서는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압류를 풀어주도록 하는 판결이 일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졸고를 작성한 지 꽤 되었고 내용도 부족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참고자료가 적은 관계로 종종 졸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감히 기고하게 되었다.
논점은 첫째,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택초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는 찬반양설이 있으나,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옳다고 본다.
둘째,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을 불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과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가기관이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집행하는 후속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 중 결정준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헌결정 전에 압류처분이 있은 경우라도 후속 강제징수처분을 속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해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론인 위 둘째 논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택상법의 경우는 특수하게 택상법 자체에 강제징수의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택상법 전체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위헌결정 이후 택초부담금의 강제징수처분을 속행할 법적 근거는 소멸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인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내지 조리상의 신청권을 기초로 하여 일반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위헌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종국적으로 완결된 법률관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지시키되,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집행행위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이를 불허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問題의 提起
Ⅱ. 押留處分의 無效여부
Ⅲ. 違憲法律에 근거한 處分의 執行 허용여부
Ⅳ. 宅超負擔金滯納으로 인한 押留에 대한 解除申請拒否處分의 適法여부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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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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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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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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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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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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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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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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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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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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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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