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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薛敏洙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60 - 107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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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은 법적 독점인 지적재산권이 재산권화되어 감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야 중 지적재산권의 가장 기본적 특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불허나 정보공개를 의미하는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license)에 관하여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EU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 사이에 상호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필수시설(essential facility)로 보는데 부정적이며,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하여는 적법성의 강한 추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판결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인 DOJ나 FTC 모두 이에 관해 소극적이므로 미국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적다. 이에 비해 EU는 EU 조약 82조를 적용함에 있어 Magill, IMS Health 사건 등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독점기업의 경우 1) 거래거절 행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인접한 시장에서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해야 하고, 2)이러한 거래거절로 인접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이 배제되고, 3)거래거절로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새로운 제품출현이 방해되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거래거절로 보아 사실상의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1심이 선고된 Microsoft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공개를 명한 사건에서 극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견해 차이는 철학, 역사, 독점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거래거절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태이고 이제 시작된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영역과 달리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거래법 규제의 충돌
Ⅱ.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서의 거래거절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Ⅲ. EU에서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서의 거래거절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Ⅳ. 한국의 방향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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