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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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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도청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이다. 통신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사생활보호의 법리가 적용된다.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주로하여 국민주권, 인간다운생활 등 많은 조문에 근거한 권리이고 청구권의 일종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서 포함한다. 특히 알 권리는 이해당사자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청구권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정부에 청구하는 포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준하는 법리가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통신의 비밀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또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서도 역시 공개금지사유로 열거되고 있다. 따라서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위하여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률이 헌법에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내용 중에는 일부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을 매수하며 금권선거를 기도하는 범죄적 내용 내지 반헌법질서적 내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제반 관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이다. 결국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공개문제는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의 충돌 과정에서 통신의 비밀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헌법이론적 제약이 없다면 충돌하는 두 기본권 사이에서는 규범조화이론에 의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하려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양자를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적 해결방법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으로서 익명 방법의 적용, 공적인물이론의 적용, 인격영역론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프의 공개에는 기본권 제한의 절차적 요건인 적법절차의 준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한 공개여부의 결정, 관련 당사자의 공개여부 절차에의 참여와 의견개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통신의 비밀의 헌법적 의의
Ⅲ. 알 권리의 헌법적 의의
Ⅳ.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의 상충관계
Ⅴ. 결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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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1]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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