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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8 - 4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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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통신비밀의 보호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본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통신에는 격지자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대면자간의 의사소통도 포함되고 보호범위는 통신내용만이 아니라 통신의 시간, 장소, 상대방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의 탐지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위 법에 위반하여 탐지된 통신비밀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탐지목적을 초과하는 증거사용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탐지된 통신비밀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는 통신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으로서 양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통신비밀의 보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코 허용될 수 없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의 탐지와 획득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면 통신비밀의 보호가 형해화되어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거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그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볼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憲法上 通信秘密의 保護
Ⅲ. 通信秘密의 探知와 使用에 관한 民,刑事的 問題
Ⅳ. 通信秘密의 報道와 民ㆍ刑事上 責任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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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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