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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03 - 144 (42page)
DOI
10.34122/jip.2011.09.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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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기술정보로서의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은 공개기술정보인 발명·신용신안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의 귀중한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이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동화 등의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기술정보로서의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다발함에 따라 영업 비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8년 12월에는 명칭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절차상 재판공개여부, 소송기록물의 열람범위, 증언 거부 등이 불명확하고, 외국기관 등이 첨단기술 유출 등 중요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역외지역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나, 공판심리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보유자는 다시 법익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영업비밀이 다시 침해받는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또 하나의 기본권 보장의 흠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공개의 제한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소송기록의 열람의 제한이 필요하다. 즉, 영업비밀의 경우 유출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증언의 거부권 등의 보호조치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처럼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소송당사자에게 한정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열람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복제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영업비밀의 정의와 각국의 영업비의 보호법제 및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보호규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영업비밀의 정의
III. 각국의 영업비밀의 보호
IV.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보호
V.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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