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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54 - 17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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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경제주체로서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 사법상의 계약에서와는 달리 집행자가 법률이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고, 계약주체가 국가경제의 입안자이며, 재원이 국민 세금인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다. 비록 국가계약법에 당사자대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정성 내지 정직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여러 판례들에서는 행정기관의 계약공무원이 입찰이 공개된 후에 자의적인 이유를 내세워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고에 맞게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들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다루어야 하는 정부의 계약상의 묵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제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묵시적 의무의 이행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계약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문제, 원고적격,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ㆍ사법 구별을 하지 않고, 계약공무원이 행한 입찰취소를 재량남용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있다. 재량남용의 기준으로서는 행정기관의 행동이 자의성, 변덕, 법규위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찰취소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 오고 있다. 행정기관의 규정이나 획득규정을 법의 집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조달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파악하여 사법상의 구제책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이다. 소위 국고이론에 따르고 있다. 행정조달계약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사법상의 권리쟁의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중앙기관의 장이 정한 조달관련규정들을 행정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내부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1. 서언
2. 연구대상판결
3. 검토
4. 우리나라의 법에 대입시킨 경우
5. 결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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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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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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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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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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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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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1] 취소 전 입찰절차에서의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취소 전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위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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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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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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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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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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