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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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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계약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주방식과 계약유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려면, 그 전제로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양성시스템과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양성시스템과 자격증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권한 및 책임
Ⅲ. 미국 계약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
Ⅳ. 계약담당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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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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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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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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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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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41 판결

    가.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 공무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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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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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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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으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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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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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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