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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9 - 7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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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역에 속하였던 분야가 계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를 둘러싼 새로운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에서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영역이 활용될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분노, 국민의 주권자가 고객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평등성’을 지향하는 공법의 근본관념과 국가 공동체의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감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이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해 급부행정을 실현하는 정당성은 행정의 공익 추구 성격에서 도출될 것이므로, 행정계약의 민사법적 시각에서의 완성도가 아닌 공익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여 행정계약의 위법적 요소를 항고소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원고적격을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확대하도록 하며, 행정계약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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