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조달청장이 체결하는요청조달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느냐, 그리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와, 둘째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27조 제1항이 조달청장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첫째 문제를 긍정하면서도, 둘째 문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및 법률유보를 근거로 부정하였다.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의거하여 조달청장(국가)을 당사자로 보아 국가계약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의 규정들이적용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같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들에 관해서만 타당하고, 공법적 제재에 관한 공법적규정인 제27조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계약 체결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조달청장이 구비하고 있지만, 이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공법상 제재의 권한까지 조달청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될 수없다. 설사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제재 권한은 법률상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대체할수 없다. 대상판결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요청조달계약,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및 국가계약법의 사법적 성격 부분에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럼에도 동 국가계약법 조항이 입찰참가자격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또한 이러한 전제 위에,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도 타당하므로, 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공법적 관점에서는, 요청조달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탁’으로 파악하여,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경우에 요청조달계약에관하여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위탁기관에게 적용되는 공공기관법 및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공공기관법 제2조 제2항인데, 동 조항의 입법정책적 기능과 법해석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상판결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대하여 요청조달계약에 관한 민법상 법리(제3자를 위한 계약)를 배제하고 공법적 관점에서 법률상 근거를요구함으로써, 요청조달계약을 ‘행정권한의 위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조달계약 자체를 행정권한의 행사 내지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