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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전제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추정의 복멸
Ⅲ. 인영 부분만 인정된 경우의 추정규정의 적용 및 그 번복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2076 판결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는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1]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가.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면, 그 이후에 그 주택과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로로 통하는 도로 부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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