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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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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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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진술서 또는 진술녹취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때 서명·날인의 주체이자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진술의 주체인 작성자 또는 진술자는 원진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진술로 해석된다. 즉 제313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313조 제1항 본문의 해석
Ⅲ.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
Ⅳ. 녹음테이프 녹취록의 증거능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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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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