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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191 - 2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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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전문법칙에 의하면 피의자의 자백은 전문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등 불이익한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 작성에 관여한 수사관 등이 법정에서 이를 증언함으로써 피의자 자백 등은 증거능력을 갖는다. 일본은 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서명 날인만 있으면 동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증거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사판사나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간인을 받는 등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독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되,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한 피고인신문을 행하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증언을 하여 이를 증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의 자백을 포함한 불이익한 진술은 전문진술이 아니며, 조서, 자술서, 수사관의 증언 등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피고인의 의사 여부에 불문하고, 공판정에 현출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이고, 입법자의 의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막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변호사, 피고인 모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그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점, 소송경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황을 제313조와 비교 해석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은 당연히 법정에 현출되어야 하며, 형식적 진정성립 인정만으로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선진국의 실무례를 반영하여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배심제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증언 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음 녹화의 활용, 조사시 변호인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미국법상 전문법칙 및 그 예외
Ⅱ. 미국 형사소송구조 상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Ⅲ.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외국의 예
Ⅳ.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내지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Ⅴ. 개선방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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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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