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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21 - 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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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터넷 등의 첨단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화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있어 수반되어 지는 법률적 문제, 특히 의료과오에서의 책임소재 문제와 아울러 국내외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에서의 국제사법적인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적용문제를 심도있게 논술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러한 원격의료의 현실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의료법을 개정하여 2003년 4월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격의료에는 의사상호간의 공동작업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넓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 의사와 환자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online 의료상담이나 online 진료로서의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도 포함된다. 후자의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의료과오책임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상호간의 원격진료”의 유형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법이 특별히 명문규정으로 인정하였고, 여기서의 의료과오발생시의 책임소재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법 제30조의 2의 제4항에 따르면 당해 원격의료행위에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제3항의 원격지의사 책임주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일반 이론에 따르면 진료계약은 흔히 현지의사와 환자사이에 이루어지기에 현지의사가 원격지의사를 자기의진료계약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현지의사는 원격지의사의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조차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의료법은 이러한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현지의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칙을 두었기에 모순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법 규정이 민법이론과 조화롭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學說과 判例가 취하고 있듯이 원격지의사와 환자사이에는 새로운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되면 의료법의 규정대로 원격지의사는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진료가 인터넷 등의 첨단통신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국경을 넘어 원격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여기에도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내의 우리나라의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외국의 사이버 병원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경우”와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내의 의사가 외국의 외국인 의사에게 의료기술적 혹은 장비적 도움을 청하여 원격진단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과 그 준거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判例의 태도는 裁判籍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격의료에 대하여 국내의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그 외국의 외국인 원격지의사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면 우리 국제사법 제32조 1항은 불법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국내의 우리나라 환자의 常居所가 結果發生地로서의 불법행위지가 되어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게 된다. 물론 국내의 환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사인 원격지의사에 대하여 계약책임으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전에 당사자가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우리 국제사법 제25조)이거나 원격진료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된다.(우리 국제사법 제26조).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원격의료(Telemedizin)의 개념
Ⅲ. 國內에서의 원격의료(Telemedizin)에 대한 責任
Ⅳ. 國內外사이의 원격의료(Telemedizin)에 대한 責任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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