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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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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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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은 민법전에 전형계약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계약에 의한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위임계약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행위도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유상계약ㆍ쌍무계약ㆍ낙성계약 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환자가 선택한 특정 전문 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 의해서만 진료가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임인은 자기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자신복무의 원칙이 강조되고, 민법 제682조 제1항의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는 복임권의 제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등은 오히려 위임계약의 본질적인 속성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계약은 일반적인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마찬가지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약이 있는 원격의료계약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행위와는 달리 한계와 제약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계약서에서의 특약은 유효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원격의료에서도 특약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환자 생체반응의 다양성이나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볼 때 모든 질병을 완치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서 이러한 계약을 무효라고 하는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완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계약의 특약은 그 한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격의료계약은 유효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약관에 의한 경우 역시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과 마찬가지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원격의료행위의 경우, 공법상의 의료관계는 원격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되므로, 여기에 특별히 논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의 원격의료법제
Ⅲ.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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