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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93 - 25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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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중국법상 국제적 집단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Ⅱ), 준거법(Ⅲ), 외국판결의 승인집행(Ⅳ)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재판관할에 있어 중국은 법문의 체계상 양면적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편면적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사안과 국제소송의 차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당사자와 관할법원에 대하여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내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피고주소지의 지역관할이 인정된다.
또한, 섭외사안의 경우 2002년 사법해석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집중관할제도에 의해 피고주소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급인민법원 중 사법해석에서 정한 일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또한 국제적 집단피해의 경우 원고가 복수이고 이에 따라 집단소송 등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다수당사자의 소송관계에 대하여 공동소송제도·대표당사자제도·소송참가제도·공익소송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당사자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익소송제도는 2012년 민사소송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라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관할법원이 확정되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국제적 집단피해는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될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조항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4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후적 합의가 인정되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된 준거법이 적용될 것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법이 적용된다. 국제적 집단피해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격지적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법해석에 의하면 행동지와 결과발생지 중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중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호혜관계에 의해 판결의 상호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호혜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여 양국간에 상호간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호혜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사이에 사법공조협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판결의 상호 승인 ·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목차

Ⅰ. 序言
Ⅱ. 국제재판관할
Ⅲ. 준거법 결정
Ⅳ.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Ⅴ.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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