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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26 - 14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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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공판중심주의는 탄핵주의의 등장과 함께 법관이 공개된 법정에서 생생한 증거를 토대로 실체를 해명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예심이 폐지되고 공소장일본주의가 확립됨으로써 공판기일의 절차가 더욱 강조되고, 전문법칙의 등장과 함께 공판정에서의 당사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공판절차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현실을 보면 조서재판으로 인해 공판정은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전문가들의 말잔치로 공판정에 참여한 일반인은 물론 피고인조차도 공판의 진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와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크게 일부 증거법 규정과 그 규정을 실무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무자의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자백 위주의 수사 내지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 내지 공식을 총칭하는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재판 본연의 목적을 다시 강조하고, 형사사법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법관 스스로 형사재판의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나갈 때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고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Ⅲ. 공판중심주의와 소송구조
Ⅳ. 공판중심주의의 현실
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한 제언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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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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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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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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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인 인권보장 및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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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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