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벵상 으제 (파리제1대학) 안문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07 - 23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일정한 액수(보험료) 또는 보험분담금의 지불에 따른 반대 급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위험)인 경우, 서명인은 보험자로부터 흔히 금전적인 성격의 특정의 위자료 이행이라는 약정을 획득하는 협약으로 정의된다. 반면에 보증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과 많이 다르고, 따라서 신용보험과도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1804년 민법에 따르면 보증계약을 무상계약으로 인식했으며, 보증계약은 채무자가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의미했다.
신용보험과 보증계약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불이행의 위험에 대한 담보책임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두 경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신용보험이 예측 불가능한 쌍무계약의 결과인 반면, 보증계약은 조건부 책임을 야기하는 편무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상 보증계약은 대부분 무상계약으로만 존재한다. 법원은 친구의 서비스(호의)라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무상보증계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관련된 무상보증계약뿐만 아니라 보호받기 어려운 유상보증계약에서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위의 적용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보증인의 약정을 구분하는 것은 결정된 보수로 볼 수 있다. 상호적으로, 그의 공동계약자의 약정을 결정하는 것은 보증인의 약정이며 공동계약자는 요구되는 보수의 지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은 쌍무적 성격을 가지므로 결국 이는 상호적 의무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의 예측 불가능한 특징은 프랑스 민법 제1104조의 당사자들 각각은 이득과 손실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2006년 3월 23일 령에 의한, 프랑스 민법 제2321조 제1항에 따르면, 독립적 보증은, 제3자에 의해 체결된 의무에 있어서, 첫 번째 청구에 의해서건, 합의된 규정에 의해서건, 담보제공자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약정을 의미한다. 독립적 보증의 원인은 보증계약의 원인과 동일하며, 무상으로 체결된 독립적 보증은 보증계약의 성격을 띤다. 만약 독립적 보증이 채무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 독립적 보증계약은 쌍무적이며, 유상보증계약과 동일한 특징을 나타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신용보험과 보증계약(ASSURANCE CREDIT ET CAUTIONNEMENT)
Ⅱ. 독립적 보증(Garanties autonomes)의 법적 성질
〈Resu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35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