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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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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법리를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나 법원에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인 구속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신의칙의 분칙으로서 또는 신의칙과 대등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받아들이는 다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력이 부여되었던 계약이 단순한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수정 또는 해소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합의를 계약성립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는 계약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물론 우리 민법이 사정변경의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긍정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이 법리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과 판례는 당사자에게 계약관계의 변경 내지는 해소권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도 사정변경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원칙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확정에 소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법리를 원용하여 일방적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소를 주장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한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계도를 통하여, 계약문언에 “급격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다”든가, “물가상승 등과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을 따른다”는 등의 조항을 기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판례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 소위 사정변경의 법리를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혀 예견치 못한 사회적ㆍ경제적 격변으로 인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극히 심한 경우에는 계약유형별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특별법 내지 행정입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이 외부적인 사정으로서 공공공지로의 편입은 계약의 구속력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례의 분석
Ⅱ. 서설
Ⅲ. 사정변경법리의 이론적 검토
Ⅳ. 결어 및 판결의 당부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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