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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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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6권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05 - 2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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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관련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로 보는 판결들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판결들은 대체로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간에 수십 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멸시효완성항변이 배제되는 사안들에서 위자료배상이 청구된 사안들이었다. 그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즉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자료산정의 참작대상이나 기준시와의 관련성 그리고 위자료배상채무액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성 등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종래 손해의 충분한 전보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평의 관념을 근거로 불법행위시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 간의 그러한 이익조정은 일방에게 현저한 과잉배상을 가져오는 경우에까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시로 보되, 현저한 과잉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Ⅲ.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책임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Ⅴ. 논의의 정리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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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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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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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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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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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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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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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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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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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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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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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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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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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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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1]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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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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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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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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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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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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