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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
Ⅱ.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Ⅲ.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책임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Ⅴ. 논의의 정리
참고문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1]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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