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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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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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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은 相對的 效力만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상대성의 원칙(le principe de la relativité des conventions)은 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계약은 일정한 법적 상황을 초래하며, 비록 그 계약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상황의 존재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과 계약이 발생시킨 법적 상황은 하나의 사실로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opposable) 것이다. 즉, 당사자와는 달리 제3자는 그 계약에서 약속된 급부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급부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상의 작위의무 또는 인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일정한 부작위의무, 즉 계약이 발생시킨 상황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은 ‘계약의 구속력의 필요한 보완물’(le complément nécessair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논의를 거쳐 왔고, 2005년 9월 22일 프랑스 법무부에 제출된 채권법(민법전 제1101조-제1386조) 및 소멸시효법(민법전 제2234조-제2281조)의 개정시안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한 ‘합의의 대항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판례와 학설이 점차로 추출해 온 만인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이 여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바, 그 주요한 것으로는 첫째,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契約의 對抗力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는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즉, 제3자가 기존의 계약의 일방당사자와 공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인 타방당사자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와, 예컨대 轉用物訴權의 사안에서 利得者의 이득을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좌절시키는 것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적 상황의 증거로서의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제3자가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로, 예컨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계약을 위반한 그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계약위반 그 자체가 不法行爲法上의 포뜨(faute)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프랑스법에서는 계약의 대항력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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