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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297 - 3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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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basically focused on the school regulations and the legal status of the university. Including the problem of laying down school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s and effects of the school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are examined through the methods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In Korea, there were some legislative efforts to enhance the ability of self-government of the university during the past few decades. With the appearance of the educational reform plans to exte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since the middle of 1990s, 'the Education Law' was reorganized into 'the Higher Education Law' as a more specialized legislative system for the universities, and the provisions previously regulated by the same law have been stipulated through the school regulations now (Clause 3, Article 6 of the Higher Education Law and Clause 1,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urthermore, considerably encouraging legal efforts have been also made through alleviation to control the school regulations by state, from the approval system to the report system (Clause 2, Article 6 of the Higher Education Law).
But "the Special Law for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has not got through Congress now, howev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law is to uplift the ability of self-government of university and the efficiency in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Consequently, the basic matters of the university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finance and the essential particulars of the universiti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but the other necessary matters except the above-mentioned matters should be delegated to the school regulations. Because only this system can enhance the ability of self-government of the university, and can show the university's characteristic and diversities, and can als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university management through the competitions among the various universities in good faith.
This study fundamentally aims at the review of the legal status of the university that is in charge of the important role in the 21th century, and especially, the study on the school regulations of university in connection to the self-governing matters of the university.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depends on the method of the literature study, which is mostly associated with the study of the positive law, precedents and theories. And basically, the methods of the legal policy are added to the method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Meanwhile, the legal conception of the school regulations of university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can be a matter whether this should be confined to the formal meaning (narrow meaning) as prescribed in the Article 6 of 'the Higher Education Law' and the Clause 1,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not.
However, the separation of this conception into two (Formal & Substantial meaning) is not always easy due to the ambiguous limitation and the lack of particular difference in the legal treatment. Thereup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ll internal rules of the university such as various regulations regardless of the rule forms, on the basis of the school regulations in the substantial meaning.

목차

Ⅰ. 序
Ⅱ. 大學의 法的 地位
Ⅲ. 대학학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Ⅳ. 學則의 效力
Ⅴ. 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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