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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大學의 法的 地位
Ⅲ. 대학학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Ⅳ. 學則의 效力
Ⅴ. 結論
〈Abstract〉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
[1]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사립학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사립대학은 그 인적·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또한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학은 그 권능으로서 대학 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0. 10. 23.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자치법규인 대학교의 학칙 개정을 위하여 그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에게 그 개정 내용이 적절히 고지되어야 할 필요성은 개정 학칙이 종전의 학칙보다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경우 그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상의 요청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개정 학칙이 종전보다 유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9. 10. 20. 선고 89나19110 제3민사부판결
학생이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그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학생이 학교법인의 학칙과 규정 등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법상의 재학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은 인적, 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원고가 학교법인인 조선대학교 병설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를 위 공업고등전문학교장 "갑"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위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 위 학교 교장인 "갑"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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