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637 - 67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University employees are composed of various groups of workers such as professors, lecturers, teaching assistants, administrative employees and medical resident, etc. in order to accomplish the university goals.
The difficult problem arises since there exists so many various statutes and case laws applicable to each group of university employees. As for professors, the High Education Law, and the Private School Law are applied, while the labor Standard Law and the Labor Union Law are not. As to regular administrative employees, the labor Standard Law, and the Labor Union Law, while the High Education Law, and the Private School Law are not. The Private School Employees Pension Law is applied to both professors and regular administrative employees. However, as to non-regular administrative employees, the labor Standard Law, and the Labor Union Law are applied, while the Private School Employees Pension Law, the High Education Law, and the Private School Law are not.
The complexity of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university employees make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egal status of these employees and it often causes conflict between the university and its employees regarding their legal rights.
In this context, this thesis intends to establish the legal structure of the statutes and case laws applicable to various university employees. Firstly, this thesis analyzes the various statutes including the education law,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Secondly, this thesis examines the case laws interpreting the statutes applicable to the employees. Thirdly, this thesis introduces and compares the various theses published by other scholars.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원
Ⅲ. 겸임교원 등
Ⅳ. 직원
Ⅴ. 조교
Ⅵ. 기타 교직원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1]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구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헌법이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가.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