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73 - 29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cases, scopes and criteria from which an assistant driver under the issue 4, article 2 of The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are protected themselves as any other person of the same law, article 3. According to precedents and common views if ones who engage in driving assistance in those days of accident they conform to an assistant driver under the issue 4, article 2 and can be evaluated to have the position to instruct and support the driving action of the driver, At least those who have the position to be able to share the driver with driving simultaneously and in reality make their view that could be protected as any other person of the article 3. But the index of standard to be presented by precedents and common views is not clear and can be verified not to be absolute though logic to be developed seems to be solid and perfe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 and grounds of arguments that were presented by precedents and common views and exhibited clearly who are driving assistant to be protected as any other person by the article 3. Therefore we come to the conclusion. "Driving assistants without any other person by the article 3 are judged as those who do harmful with the responsibility of tort in case the fact that they drive simply is not enough and they bring about the damage of the third person except for themselves."

목차

Ⅰ. 서
Ⅱ. 적용 규정 및 그 관계
Ⅲ. 판례의 검토
Ⅳ. 학설의 동향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1987. 3. 17.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가. 버스안내원은 버스운전사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안내하던 버스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81. 3. 19. 선고 80나2343 제6민사부판결

    버스 안내양이 버스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그 버스에 치었다 하더라도 안내양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유자는 위 안내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6-01657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