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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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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사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전보성배상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제로 배상액은 그 손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징벌성배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징벌성배상은 원래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로, 악의적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억제, 사회 일반에 대한 본보기로 가해지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
중국은 1994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사업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징벌성배상제도를 도입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화하여, 우리 법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보호 영역에 예외적으로 징벌성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적용요건 및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법에의 도입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기행위와 징벌성배상 조항
Ⅲ.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징벌성배상 관련 사례
Ⅳ. 우리 법에의 시사 : 소비자보호법상 징벌성배상제도의 도입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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