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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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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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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질서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고, 2014년 3월 15일(세계 소비자의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의 도입,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리콜정책, 내구성 물품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전자상거래시 7일 내 무조건의 청약철회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의무 강화,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금액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특히 개정된 중국 「消费者权益保护法」 중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조항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1994) 제49조에 징벌성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배상금액이 적고 최소배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징계적 의미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개정된 「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징벌성 배상금액은 500위안을 최소금액으로 한다. 셋째, 사업자가 하자를 알고도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하여 인신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종전보다 징벌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완화하고, 배상책임금액은 3배로 높아졌다. 또한 물품 등의 결함여부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소비자분쟁에서 한국 기업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징벌성 배상책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중국에서의 물품의 제조, 공급, 광고, 표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하여 징벌성 배상책임을 잘 이해하여 그로 인한 기업의 위험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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