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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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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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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4집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33 - 1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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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lear that the half of the general public in South-Korea don't have any faith in legislative action and the theory of right abuse arraignment should not be something ambiguous any more.
Even though there is no legislations it is surely discussion. The theory of right abuse in arraignment is very reasonable issue related to constitutional law and considering adequacy in public criminal action for the accused.
It is not easy to close the case through formal trials. In another point a view the theory of right abuse in arraignment should not be appropriate for the restrictive principle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based on a view of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but there are some analogical interpretation which can be treated positively for the accused and these are acceptable for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r the fundamental theory in criminal procedure.
In contention of treating the theory as legislation to adjust every single cases it would be a sort of general regulation and it also can arise some problems dealing every cases with it.
Doing legal actions without evidences which collected legally would not work out properly and should be accord to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but in some cases there's certain possibilities of making fault in adjustment of the theory of right abuse arraignment and that's what we need to pay attention for.
As a result, the theory had been explained must be treated carefully and adjust complementary for the essence of it.
According to considerat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the prime court has to be more aggressive for declining of mistakes in public criminal action and that can be a solution of problems in huge tasks which belong to judicial authority and moreover it will surely work for regaining the real statue of judicial authority in our own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우리학계의 입장

Ⅲ.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외국의 태도

Ⅳ.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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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소추경위와 공소사실 및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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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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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1]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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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가.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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