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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5집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5 - 2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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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ary indictment is a simplified criminal procedure that imposes a fine, penalty, or confiscation on the defendant only through a written examination and without formal trial proceedings. In the case of the precedent subjected for this study, the defendant claimed for a formal trial for the summary indictment that he received and during that trial, the arraignment was adjusted. While only the pecuniary punishment can be sentenced in summary order, the prosecutor requested the arraignment to be changed to a crime that had only imprisonment as its applicable punishments. This raises a question whether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had been violated or not. It is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at for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has claimed for a formal trial, the court cannot sentence a punishment that is worse than that of in the summary order. On the other hand, because arraignment adjustment system was created to prevent the defendant from being unexpectedly and disadvantageously punished, its objective is to make it so that the limited subject of judgement can be adjusted only through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judgement without actor’ and therefore guarantee the right of defence of the defendant when his charges are changed. Therefore, the adjustment of arraignment in this case seems to hind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fence and may be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en assessing it from the point view of the initial purpose of the arraignment adjustment system. Subsequently,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should include the sentences of the substantial law and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fter consider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end, although the fact relation may be identical, approving the arraignment to be adjusted to the one that has only the imprisonment as its only applicable punishment can be seen as not conside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is violates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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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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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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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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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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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직의 적용에 잇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과 원심판결을 비교하여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징역 1년을 감축하고 부가형인 몰수형에 새로운 일부를 추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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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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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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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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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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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가. 1992.11.29. 구속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일이 1993.4.28.이라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150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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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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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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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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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피고인만이 불복 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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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 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위증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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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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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1]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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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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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4헌가27,2005헌바8(병합) 전원재판부

    가.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정식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동일심급의 소송절차로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제1심절차에서 인정되는 모든 공격·방어기회가 주어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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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15조는, 위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당해인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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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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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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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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