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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考試硏究 2006年 12月號(通卷 第393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6 - 4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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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공소권남용의 의의 및 필요성
二. 우리나라에 있어 공소권(공소제기시) 남용의 유형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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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새로 판단할 사건의 범죄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의 전후행위인지를 막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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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198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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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가.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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