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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3輯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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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긱경제의 부상(浮上)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집단으로 교섭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경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의 고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과 경제법(반독점법)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어느 정도 고도화된 대다수 산업국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종래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의 법리를 통하여 노동법과 경쟁법의 경계 문제를 해결해 왔는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전국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판단 기준의 변천 과정, 특히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자의 사업자성, 즉 ‘기업가적 기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 제정 이후 동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전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판정례 및 전국노동관계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전국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의 동태적 성격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23년에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내린 ‘애틀랜타 오페라(Atlanta Opera)’ 판정에 따라, 소위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하여 사업자성(기업가적 기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일하는 사람의 전국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이 긍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확인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국노동관계법의 제・개정 과정
Ⅳ. 1947년 전국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판례・판정례의 전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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