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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3 - 4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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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모든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근로자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됐을 때 비로소 당해 노동법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다. 종래 학계와 판례는 근로계약에서의 ‘종속성’에 착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는 개별법령에 규정된 정의규정에서 출발하는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종속성에 대한 여러 핵심징표들을 창출하여 개별사례마다 이를 대입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등으로 형성된 종속관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종래 종속노동론은 형식적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계약의 유형이 나타나면서 그 종속성의 범위도 함께 변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없고 장소적인 구속성이 약하거나 지시된 일에 승낙 여부의 자유가 있는 등 인적 종속성이 희박한 근무방식을 하는 자에 대하여 어디까지 종속 노동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성격을 부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법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근로자인가’하는 문제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인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문제와 함께 제기된다. 해석론적인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결정될 수 있다. 먼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판례법리상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시간적·장소적 구속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가맹점주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맹점주가 마치 가맹본사의 판매 영업사원이나 직영점주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라면 가맹점주의 독립성이 거의 없거나 종속성만이 심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문제는 최근 판례가 사용종속성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1인 가맹점주나 무점포 프랜차이즈처럼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와 같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점주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종속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종속관계를 노동법상 근로관계로 포섭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동관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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