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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예진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김정우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오상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강현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5 - 356 (52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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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노동의 표면적 형태를 바꾸었으나, 노동 통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예컨대 PDA, 애플리케이션 등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한 플랫폼의 평가 및 징계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이밖에도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관계가 등장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구조의 현행법상 중간적 종속성을 지닌 이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은 노무제공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만큼의 구체적 지시는 받지 않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거의 없는 등의 특성을 보면 자영업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노동법상 보호의 핵심 요건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과 현행 노동법상의 지위 체계 및 그에 따른 보호 실태를 살폈으나, 기존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개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 범위 내로 온전히 포섭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아래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존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정의규정 및 판례법리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간 대법원의 근로자 개념 완화 시도는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플랫폼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국회에서 논의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는 세부 지표 중 하나였던 것을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해 오히려 보호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령상 사용·경제적 종속성 요건을 지금보다는 구체화하되 앞서 논한 부작용은 예방하도록 하고, 독일·ILO 등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조직종속성 요건을 추가하여 보호 외연을 넓히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존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낮으나 자영업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중간적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으로는 제3지위 신설을 통한 법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등의 중간적 지위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만 보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동일 직종이라 할지라도 종속성은 종사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의 통제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보호 필요성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며 시행령상 특정되지 않은 신직종은 법령 개정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유연한 보호가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그간 국회 입법안은 동일한 방식을 취했으며, 이밖에도 제3지위의 대상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보다도 좁히는 오류를 범하거나, 단일한 정의규정으로 제3지위를 신설하면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닐 것을 해당 법의 보호 요건으로 요구하여 노동관계법 간 차이로 인해 노동조합법상으로만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일부 권리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3지위를 검토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에 제3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하면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국회에서의 논의도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그러므로 산업 현실 변화로 인한 법적 사각지대의 확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기존 근로자 개념에 반영하고, 일부 직종 범주를 특정하기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적 종속성을 지닌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3지위를 노동관계법에 신설함으로써 노동법상 보호의 핵심 근거인 종속성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적절한 법적 지위로 포섭되게끔 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 따라 변화하는 노무제공관계 양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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