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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89 - 531 (43page)
DOI
10.32716/LLR.2023.03.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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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경제법은 모두 ‘소유권의 절대성’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의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사회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노사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과 경쟁의 촉진 및 경제력 집중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은 그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경제법은 각자 독자적인 경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긱 경제’의 확산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의 구별이 모호한 플랫폼 종사자 기타 프리랜서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했고, 이로 인하여 경제법과 노동법의 충돌 가능성 또한 확대되었다. 나아가, 2018년 재능교육 판결을 통하여 소위 ‘종속적 계약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긍정됨에 따라 노동법과 경제법의 충돌 문제가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동법과 경제법의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ity)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1890년 셔먼법(Sherman Act) 이후 한 세기 이상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반독점 규제의 제약 아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을 통하여 향후 노동법과 경제법의 교착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1890년 셔먼법 제정
Ⅲ. 1914년 클레이튼법 제정과 1940년 이전까지의 판례
Ⅳ. 노리스-라가디아법 제정과 1960년 이전까지의 판결
Ⅴ. 1960년대 이후 판례의 전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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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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